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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2025년 최저시급이 10,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오늘은 시급, 월급 계산과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추천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되는 계산기를 선택해 빠르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

 

 

각종 계산기 사이트 중 계산에 가장 적합한 계산기로 연결되어 있으니 계산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월급여 계산기👆 연봉 계산기👆
주휴수당 계산기👆
퇴직금 계산기👆 실업급여 계산기👆

 

 

 

 

 

최저시급, 월급, 주휴수당, 연봉, 퇴직금,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, 계산기
최저시급, 월급, 주휴수당, 연봉, 퇴직금,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, 계산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📌최저시급, 월급, 연봉은 얼마인가요?

 

 •  2024년 최저시급은 9,680원, 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으로 170원 인상되었습니다.

 

 •  최저월급은 세전 209만원, 세후 188만원 정도입니다.

 

 •  최저연봉은 세전 2,515만원, 세후 2,259만원 정도입니다. 

 

 •  수습기간인 경우 최대 10%까지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.

 

 •  교육기간인 경우 시급은 동일하게 100% 지급받으며, 감액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📌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 

 

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공제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최저시급, 월급, 주휴수당, 연봉, 퇴직금,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, 계산기
최저시급, 월급, 주휴수당, 연봉, 퇴직금,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, 계산기

 

 

 

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👆

 

 

 


연봉 = 월급여액 X 12(개월)


세후 실수령액 = 월급여액 X 12 - 공제액합계액

 

 

 

 

 

급여명세서를 보면 연금, 보험료, 각종 세금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 수령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한 달 기준 공제액 표를 참고하여 알아두시면 실수령액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.

 

한 달 기준 공제액
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.5% 공제,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 공제
건강보험 과세금액의 3.545% 공제,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제금액에서만 세액 공제
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12.95%를 공제
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.9%를 공제,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 공제
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
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%를 공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📌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 

 

월급여와 근무기간을 선택하면 간단히 예상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최저시급, 월급, 주휴수당, 연봉, 퇴직금,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, 계산기
최저시급, 월급, 주휴수당, 연봉, 퇴직금,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, 계산기

 

 

퇴직금 계산하기👆

 

 

 
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X 30(일) X (재직일수/365)


1일 평균임금 = 퇴사하는 날로부터 이전 3개월간 임금의 총액 / 기간의 총 일수

 

 •  기간의 총 일수는 3개월이니 90일 정도가 됩니다.

 

 •  이전 3개월간 임금의 총액에는 상여금,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.

 

 •  상여금은 실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. 

 

 • 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📌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
 

 

생년월일, 입사일, 퇴사일, 세전 월급을 기입하면 수령가능한 금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최저시급, 월급, 주휴수당, 연봉, 퇴직금,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, 계산기
최저시급, 월급, 주휴수당, 연봉, 퇴직금,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, 계산기

 

 

실업급여 계산하기👆

 

 

 • 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.


 • 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이 기준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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